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응급의학회 "강릉 소재 응급실 폭행 강력 처벌해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응급의학회가 강원도 강릉 소재 응급실에서 벌어진 의료진에 대한 폭행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9일 응급의학회는 입장문을 내고 "새해 벽두부터 지역의 병원에서 응급 환자 진료에 매진하는 응급실 응급의료인력에 대한 폭언,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며 "가해자에 대해 강원도 강릉경찰서의 엄정한 수사와 검찰의 엄중한 법 적용과 기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응급의학회가 지속되는 응급실 의료인에 대한 폭행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보도 내용에 따르면 6일 강릉시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낙상 사고 여성 환자의 두개골 골절이나 두개골 내 출혈 가능성에 대해 CT 촬영을 설명했지만 보호자가 이에 반발, 응급의학과 의사에 대해 폭언과 폭행을 한 사안이다.이와 관련 학회는 "먼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당하신 해당 의사의 쾌유와 안정을 기원하며, 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드린다"며 "법원에서도 재판에서 주취 감경과 같은 온정주의적 판단을 고려하기 보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상같은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특히 응급실 폭력은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개인에 대한 피해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응급실에서 응급진료를 받고 있던 다른 응급환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것이 학회 측 판단.학회는 "이번 사건에서는 지역 의료의 현장에서 애쓰시는 의료진에 대한 모욕적 비하를 통한 폭언까지 했다"며 "모욕적 비하 언행은 그나마 지역의 응급의료체계를 지키고 있던 의료진들의 사기를 꺽고, 지역 의료 현장에서 떠나게 만들어 지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학회는 "정부 당국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응급 의료 현장의 현실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인력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보호 대책을 진행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며 "국민 한분 한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최상의 응급 의료를 국민 여러분께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존중과 신뢰,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01-09 14:00:46학술

응급실 폭행 신고의무화법 국회 복지위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응급실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앞서 복지위 법안소위를 거치면서 응급실 보안인력에게 경비봉, 가스분사기 등을 허용하고 응급의료기금에서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은 빠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제1법안소위, 제2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법률안 27건을 심사, 의결했다.복지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1, 제2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 의결했다.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안은 응급실 내 방해행위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담아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방해행위 처벌을 강화했다.이와 더불어 여객항공기 등에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을 구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앞서 개정안에는 응급실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에 대해 응급의료기금을 지원, 보안인력에게 경비봉, 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도 허용토록 했지만 개정안 대안 마련과정에서 제외했다.제2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보안인력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는 사람들 제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 신중의견을 밝혔다.그는 "해당 부분에 대해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경비법에 따르면 면책조항이 없어 이를 추가해야할텐데 이는 향후 법무부 또한 반대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앞서 칼로 의사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응급실이 아닌 정신건강의학과였다. 일반병실도 사실 리스크가 있다"며 응급실에 대해서만 적용하면 추가 입법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계속심사를 통해 보완해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이에 강훈식 의원(제2소위원장)또한 경비업법을 총괄하고 있는 부처와 협의 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또한 복지위는 정춘숙 의원, 강선우 의원, 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을 통합 조정해 마약류관리개정안 대안을 의결처리했다.이는 마약류 취급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항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의 투약내용 확인을 의무화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의사, 한의사 등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의 향정신성의약품 셀프처방을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복지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조회서비스를 이용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수는 2038명(국내 의사 11만명 중 1.8%), 조회 횟수는 3만1493회 수준이지만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113만 5797건을 처방한 것을 볼 때 남용가능성이 높다고 봤다.이날 복지위는 조명희 의원과 강기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안을 마련, 사무장병원도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고 부당이득금을 연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최혜영 의원, 이종성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법 개정안 대안에서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대상을 현재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한다는 개정안 대안도 의결했다.해당 대안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2023-02-24 11:49:21정책

응급실 보안인력 경비봉·가스분사기 허용…복지위 소위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TF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응급실 내 폭행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에 한발 더 나아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제2법안소위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총 68건의 법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결과 35건의 법안을 의결했다.이날 복지위는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모두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진료비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았다.복지위는 14일 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실 폭행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담은 응급의료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응급의료기관 내 응급의료 종사자가 환자 혹은 환자 보호자로부터의 폭력으로 중상해를 입는 등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해당 법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 폭행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응급의료기관은 수사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와 더불어 피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치료비를 복지부 장관이 대지급하도록 했다.이와 더불어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등을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보완인력이 있어도 경비법 등에 막혀 폭행상황에서 제압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을 개정해 경비봉이나 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수준의 폭행 상황, 응급의료종사자 업무를 방해하는 상황에서는 보완인력이 즉각적으로 투입해 제압이 가능해졌다.이와 더불어 보안인력은 응급의료기관 출입자를 대상으로 보안검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고하면 내원객 중 흉기나 그밖에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수년 째 검토단계에 머물렀던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배경에는 최근 의료기관 내 의료인 사망사건에 이어 응급실 방화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도 높아진 데 따른 것.복지부 김은영 응급의료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오는 3월경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방안을 담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위가 조만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면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3월이면 국회 통과까지 가능할 전망이다.또한 이날 복지위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개설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했다.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처분에 한계가 제기됨에 따라 의료법인 명의를 대여한 개설을 금지한 것이 골자다.의료법에 의료법인 명의대여 금지, 약사법에 약사 면허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함으로써 실질적인 통제를 가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복지부는 복지위 검토보고서에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하고 부당이득금 환수 대상을 확대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차단하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한편,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의 임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은 계속심사키로 하면서 제동이 걸렸다.이와 함꼐 지방의료원 누적 적자를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하기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김원이,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또한 계속 심사키로 했다. 
2023-02-15 05:30:00정책

반환점 돈 이필수, 간호법·의대정원 반대…'비대면' 여지 남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의대정원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선 공익성을 강조하는 등 의료계 개입을 강조했다.11일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반환점 회무보고 기자회견'에서 의협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면허관리강화법 패스트트랙 추진이 논의되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반환점 회무보고 기자회견 현장■패스트트랙 추진되는 간호법…의협, 단계별 대책 마련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 범위를 확대한 면허관리강화법을, 상임위원회 표결로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패스트트랙을 논의하고 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나 소통하며 문제점을 적극 알리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협회 차원에서 단계별 대책도 수립하고 있다. 회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13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구성되는 등 간호계를 제외한 범의료계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상황도 강조했다.그는 "간호계를 제외한 대부분 보건의료직역이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6개 단체가 보건의료단체협의회를 탈퇴하기도 했다"며 "이제 우리나라 의료는 특정 직역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협업하는 시대다. 간호법 이후에도 연대와 지속적으로 협업하며 의사가 조정자 역할을 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의료계 자율정화를 위한 자율징계권 확보 노력도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관련 공청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에도 적극 건의한 상황이지만 정치권 동의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는 설명이다.이 회장은 "의료계 위상 회복을 위해서는 불법을 저지르는 일부 회원을 엄벌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자율징계권 확보를 논의를 전향적으로 지속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의결로 중앙윤리위원회에 바로 회부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수 추계를 설명하고 있다.■의대정원 확대 시 의사 과잉 심화…"비용 대비 효과 낮아"의대정원 확대로 의사 과잉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엔 출산율이 OECD국가 중 최저점을 찍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2037년 자연적으로 의사 과잉 시대가 도래한다는 분석이다.더욱이 통상 의사 배출되기까지 14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지금 의대정원을 늘려 의사가 배출되는 시기는 의사 자연적으로 넘쳐나는 시기와 겹친다는 것. 이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의사 양성에 사용될 세금을 고려하면 의대정원은 비용대비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다.의협은 의대정원 확대의 대안으로 은퇴한 시니어 의사를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매칭하는 사업을 강조했다. 관련 시범사업 추진과 본사업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의대정원 확대는 비용 측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이다. 의대를 새로 만들기 위해선 초기 설립 비용만 2000억 원 이상이 들고 이후 교수 등 인력 초빙, 시설 투자, 유비 비용까지 합치면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오히려 비용을 많이 들여 공공의대를 새롭게 설립하는 것보다 기존에 공익적 역할을 하는 민간의료기관에 필수의료과를 두게 하면서 해당 인력과 시설에 지원을 늘리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며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이거나 지역 현안에 따라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당부했다.이어 "2024년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14년 후에야 의사가 배출된다. 하지만 이 시기엔 이미 자연적으로 의사가 넘쳐나 부작용만 생길 것"이라며 "더욱이 의대 설립 비용과 교수 등 초빙, 시설 투자, 유비 비용을 합치면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다. 지금도 민간의료기관이 공익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필수의료 전문과를 두게 하면서 지원책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비대면진료과 관련해선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의료 분야 특성상 안정성·유효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의료계는 비대면진료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시행되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뜻이 모였다"며 "의료에선 산업적인 측면보다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플랫폼에 공익적인 기능이 있어야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위해선 전문가 의견이 반영돼야 하며 영리보단 공적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본 협회 정보의학전문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 검토하고 있으며 의료정책연구소 3차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 이를 토대로 시도의사회장, 대의원회 등과 컨센서스를 형성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만들겠다"고 전했다.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반환점 회무보고 기자회견 현장■임기 반환점 맞은 이필수 집행부…4대 과제 제시1년 6개월 간의 회무로 반환점 맞아 그동안의 성과 보고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회장은 그동안의 당정대응으로 의료계 친화적인 입법 활동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4대 주요과제로 ▲회원 권익 보호 ▲정치적 역량 강화 ▲사회적 위상 강화 ▲미래의료를 선도를 제시했다. 이 회장 그동안의 성과로 ▲반의사불벌죄 단서조항 삭제 및 의료기관 보안인력 기능 강화, 응급실 폭행시 신고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안 ▲의료인에 대한 보복적 폭력을 엄단하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발의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와 함께 조만간 여야에서 의료분쟁특례법 발의 소식도 들려올 것으로 예상한다. 필수의료협의체 논의 역시 정부의 대책 발표를 통해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간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관련 법안·정책들이 최종 확정되는 단계까지 힘쓰겠다"고 말했다.회원 권익과 관련해선 회원권익위원회를 통한 민원 해결과 의료계 주요현안에 대한 유관단체와의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되찾고 사회적인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대국민 활동도 조명했다. 또 그 일환으로 ▲MBN 방송을 통한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대국민 공익캠페인 ▲TBN한국교통방송 추석특집 '건강의 모든 것' 4편 송출 ▲KMA-TV를 통한 홍보 영상 제작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소외계층을 위한 봉사·나눔활동과 국가 재난·재해사건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조했다. 향후엔 시도의사회와 함께 긴급의료지원단을 구성해 관련 활동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확실한 결과물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무르익은 결과물들이 나오도록 해야 할 때다. 이제는 구체적인 성과로 평가 받아야 하고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함을 잘 알고 있다"며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도 회원들이 안심하고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불합리한 제도에는 전문가의 책무로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11-11 18:37:57병·의원

폭행 난무 응급실, 보안인력도 고용난 "안전관리료 비현실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용인 응급실 살인미수, 부산 응급실 방화 등 의료진 대상 강력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한 상황에서, 병원이 보안인력 고용난에 시달리고 있어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안인력 고용난이 심화하고 있다. 사설보안업체와 계약하는 것은 비용적인 문제로 어렵고 병원 측이 개별적으로 고용하는 경우 단기 아르바이트나 노년층 인력에 그치기 때문이다.응급실  보안인력 고용난이 심화해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장 의료진들 사이에선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다는 불안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이와 관련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기존 보안요원이 그만 둬 새로 사람을 채용하기까지 몇 달이 걸렸다. 겨우 사람을 구했는데 고령이라 주차관리를 맡겼다"며 "결국 문제가 생기면 원무과 직원을 부르는 것은 똑같다"고 전했다.다른 응급실 의사는 "보안요원으로 20대 초반인 사람이 단기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적이 있는데 환자 난동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묻더라"며 "젊은 혈기에 화를 참지 못해 환자와 큰 다툼이 벌어질까봐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고 말했다.청원경찰이 파견돼도 실효성인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안인력이 적절한 억제력을 갖추지 못해 결국 경찰을 부르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한 대학병원 응급실 의사는 "일부 병원에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하면서 청원경찰이 병원에 상주하는 제도 도입했지만 현장 만족도는 바닥이었다"며 "연로한 분들이 파견되는 경우가 많았고 청원경찰의 법적인 위치 때문에 제압이 어려워 결국 다시 경찰을 불러야 했다"고 전했다.업무강도가 세지만 임금은 열악해 고용 가능한 보안인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병원 보안업무에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보안요원은 실제 현장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들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병원 환경에 익숙해질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대형보안업체조차도 팀장급이 아니면 최저임금을 받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업계 내에서 인력이탈이 발생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며 "보안인력 고용 안정화를 위해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하는데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지원책의 일환인 입원환자안전관리료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비용이 보안인력을 고용하기엔 턱없이 모자라 병원 측이 상당 비용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실제 100~200병상 미만 병원은 환자 당 하루 1240원의 수가가 책정된다. 모든 병상에 환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30일에 372만 원의 비용이 지급된다.하지만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실에서 근무할 보안인력의 임금을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해도 659만5200원이 필요하다. 1.5배의 야간수당을 포함하면 851만8800원으로 커진다.반면 상급종합병원은 1980의 일일수가가 책정되는데 이를 1000병상 30일 단위로 계산하면 5940만 원이 지급된다. 결국 종별에 따라 보안인력 고용유지에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 응급실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은 진료실마다 호출벨이 있고 보안요원이 CCTV로 감시하고 있어 환자가 위협적인 행동을 할 경우 바로 조치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영세한 병원은 보안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워 원무과 직원을 부르거나 의료진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더욱이 입원환자안전관리료는 전반적인 환자 안전과 관련된 비용이어서 보안인력 고용에만 사용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다. 응급실 외에도 보안인력이 필요한 곳이 많아 의료진 보호에 허점이 생기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대한응급의학회 이형민 회장은 "엄밀히 따지면 입원환자안전관리료는 보안인력을 고용하는데 쓰는 비용이 아니다"며 "많은 분들이 관리료가 있는데 병원에서 채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 보안인력 고용에서 병원도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이를 확대할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결국 비용의 문제인데 응급실의 공적인 측면을 생각해야 한다. 법적으로 병원 보안인력의 대응력을 키운다면 이들의 근무환경을 개선될 것이고 이 역시 유효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대책은 아직이지만, 이를 위해 응급의학회와 함께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2-07-16 05:30:00병·의원

"밤길 조심하라는 환자·보호자…의료진 정신적 고통 심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연속된 응급실 의료인 폭력 사건 방지 방안으로 청원경찰 배치와 정부의 지원, 국민들의 인식 개선 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정부와 시민단체 모두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응급실 사건에 대한 경각심에 공감했으나 엄정한 법 집행과 지원책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에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대한병원협회는 11일 오후 2시 30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좌장인 병협 신응진 정책위원장(왼쪽 세번째)이 진행한 국회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 토론회 모습.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백종헌 의원, 신현영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토론자들은 경기 용인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인 상해사건과 부산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일어난 방화사건 재발 방지 필요성을 동의했다.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의사)는 "전공의 시절 응급실 근무 시 진료가 늦어진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폭언과 기물 파손 등을 경험했다"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응급실 사건을 중대하고 다루고 있지만 가중처벌 등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조 변호사는 "응급실에 보안요원을 배치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폭행과 폭언 예방이 어렵다. 적어도 경찰과 동일한 역할이 가능한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며 "비용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한일병원 조인수 병원장(병협 경영부위원장, 응급의학과 전문의)은 "응급실 근무 시 환자와 보호자에게 '밤길 조심하라'는 말을 들은 경험이 있다. 많은 의료진들이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을 것이다. 보안인력이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청원경찰 배치에 적극 동의한다"고 전했다.토론회에는 병협 윤동섭 회장과 의협 이필수 회장 등 의료단체 임원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다수 참석했다.조 병원장은 "응급실 폭력 사건의 절반 이상은 주취자이다.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 안전은 곧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다.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 있다. 대국민 홍보와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시민단체로 나온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다른 시각에서 접근했다.그는 "응급실 의료인 폭행 방지는 의료인 인권 뿐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처방을 해왔다. 환자 입장에서 열악한 응급실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의료진 폭행이 해결될지 의문"이라고 환기시켰다.윤 총장은 "어수선하고, 복잡한 응급실 환경이 폭행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을까, 의료인 폭행 방지 뿐 아니라 환자들에게 안전한 치료환경 등을 다각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응급실 이용 시 지켜야 할 예의와 인식 전환 등 지속적인 대국민 캠페인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정성필 교수 "환자들에게 고맙다는 말보다 폭행과 폭언 다발생"앞서 주제발표에서 제주한라병원 김원 부원장(권역응급의료센터장)과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성필 교수(응급의학회 학술이사)는 현 응급실 폭행방지대책의 한계와 해외 사례 등을 발표하며 법과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제주한라병원김원 부원장(사진 위)과 강남세브란스 정성필 교수(사진 아래) 발표 모습.정성필 교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선택했을 때 환자들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듣고 보람을 느낄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장은 폭행과 폭언이 다발생하고 있다"며 "응급의료법 개정과 실태조사,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폭행 행위자를 응급실 밖으로 퇴소를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토론회에 참석한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말만 되풀이겠다.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주진우 과장은 "응급실과 핫 라인과 비상벨 등을 설치해 시행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청원경찰 필요성에 공감하나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5~10분 내 도착하지만 의료진 입장에서 한 시간 같을 것이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엄정하게 대응하고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경찰청 주진우 과장(좌)과 복지부 김은영 과장(우) 모습. 복지부 응급의료과 김은영 과장은 "사건 발생마다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핵심은 의료현장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다. 응급실 내원객에 대한 소지품 검사와 보안인력 매뉴얼 현실화 그리고 교육과 훈련 등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김 과장은 "근본적으로 국민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응급실 진료환경도 보완해 나가겠다. 관계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토론회 좌장인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응진 병원장(병협 정책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응급실 환자의 절반은 경증 환자이다. 의료법상 병원은 환자를 거부할 수 없다. 중증 환자에 비해 경증 환자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주문했다.
2022-07-12 05:30:00병·의원

만행(蠻行); 의료진 폭행의 교집합 '술'

메디칼타임즈=여한솔 전공의 119 구조대가 만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무조건 응급실로 이송한다. 구조대원들도 만취자를 받는 필자의 이해하기 어려운 표정을 아는 듯 '죄송하다,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 구조대원들이 죄송할 이유가 무엇인가. 필자는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아마 그들도 길바닥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이유가 질병 때문인지, 아니면 만취 상태 때문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만취자라는 이유만으로 원인 추적이 불가능하다며 그저 '술꾼'이라고 환자를 소홀히 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불행 중 다행인지 만취자들은 사람만 바뀔 뿐, 매일 밤 신기할 만큼 똑같은 상태로 온다. 이들은 의료인에게 듣도 보도 못한 욕설을 하거나 술기운에 침대에서 소변을 받아 달라고 한다. '집에 갈 테니 수액 줄을 뽑아주고 그냥 보내 달라(보통 이런 경우에 보호자는 절대 집에 못 가게 한다)', '술 깨는 약을 빨리 넣어 달라'며 소리를 꽥꽥 지른다. 만취자들은 다른 환자들의 안정이 담보돼야 할 응급실 진료 현장을 순식간에 시장통 장날로 만들어버린다.응급실 의료진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만취자들의 입장을 거부할 수 없다. 혹시 모를 다른 질병 때문에 의료진의 물음에 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구토로 갑자기 숨을 못 쉬는 것은 아닌지 등 여러모로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의료진은 한 명의 만취자가 다른 환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그날 받을 모든 스트레스를 한순간에 받는다. 만취자를 상대한 지 3~4시간이 넘어가면 그날 근무는 소위 '똥 밟았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편안한 잠자리에 들 시간에 응급실을 지키는 의료진은 만취자들의 응석받이 노릇을 해야할까. 응급실을 지키는 본인이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이 맞는지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일은 근무하는 날마다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다.객관적인 통계 정보를 갖고 있진 않아 함부로 말하긴 어렵지만, 경험상 진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의료진에 대한 언어적·신체적 폭행에는 항상 '술'이라는 교집합이 있었다.그러나 의료법 제15조 의료인의 진료 거부 금지 조항에 따라 의료인은 주취 여부, 정신 병력, 전과 유무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환자를 진료해오고 있다.선물을 주겠다고 가장하여 낫을 들고 의사의 목을 그어버리고, 휘발유를 담아와 응급실 스테이션 앞에 불을 질러버리는 만행이 응급실에서 벌어지고 있다.응급실 의료진 폭행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 정치계 등으로부터 의료진을 만족시킬 만한 근본적인 폭행 방지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처럼 자극적인 기사가 실리며 공론화가 되고 강력한 법률 개정이 되었다지만, 현장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다.의료진이 복잡하고 어려운 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진이 함부로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없듯, 환자들도 의료진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진료 현장에서 의료진을 폭행할 때 엄격한 법 집행은 물론, 만취자들의 난동에 대비하는 경찰의 적극적인 의료진 보호, 국민의 응급실 폭행 위험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등 어떤 방법이라도 좋다. 술에 취한 환자 등으로부터 비상식적이고 저급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한다.의료진 폭행 근절의 답을 얻기 위해 의료계가 이제라도 넋 놓고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다. 필자도 앞으로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냥 당하고 있지 않기로 했다. 의료진 모두가 줄기차게 폭행 근절을 위한 문제 해결을 요구해야 한다.더 이상의 만행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2022-07-11 05:30:00오피니언

위협받는 응급실, 병원계 안전한 진료환경 국회 토론회 마련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사협회에 이어 병원협회가 응급실 의료인을 위협하는 잇따른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마련했다.병원협회는 오는 11일 응급실 사건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에 따르면, 오는 11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병원협회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김원이 의원, 신현영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등 여야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용인 소재 종합병원 응급실 의료인 상해 사건에 이어 부산 소재 대학병원 응급실 방화사건 등 의료진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제주한라병원 김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과 응급의학회 정성필 학술이사(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가 '응급실 폭행방지 대책 시행 후 현장 상황과 해외 사례,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발제할 예정이다.이어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응진 병원장(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와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병원협회 조인수 경영부위원장(한일병원장), 병원응급간호사회 이지향 감사(삼성서울병원 응급실 파트장) 및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김은영 과장 등이 패널로 나선다.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은 "응급실 의료진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잇따른 사건에 대해 병원계는 엄중함을 느낀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정책 제안 뿐 아니라 응급의료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폭행과 폭력 근절 그리고 실질적 지원방안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응급실을 포함한 진료 분야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2022-07-06 12:10:46병·의원

반복되는 의료인 폭행 의료계 만의 문제 아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달 응급실 살인미수·방화 등의 강력범죄가 연달아 일어나면서, 의료계에서 의료인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형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그동안 의료인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범죄의 형량을 높이고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됐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모습이다.실제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1200여 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응급실 폭력 방지를 위한 대회원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78.1%가 최근 1년 이내 폭행·폭언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의료계에서 이번 사건들에 분노는 하지만 경악하지는 않는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응급실 폭언·폭행이 일상으로 여겨질 만큼 빈번히 일어나 체념상태라는 것.의료계는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의료인 폭언·폭행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형량이 높기는 하지만 환자에 대한 온정주의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은연중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려도 된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입법·사법절차를 통해 의료인 폭행 사건을 엄중처벌하면 자연스럽게 이 같은 사건이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생길 것이라는 판단이다.여기에 더해 의료행위의 악결과를 온전히 의료인의 탓으로 돌리는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또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진료순서를 둘러싼 갈등이 특히 많은데, 진료순서는 먼저 온 순서가 아닌 의학적인 판단에 근거한 위중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도 확실히 해야 한다.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역할을 고려하면 이를 보호하는 것이 곧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일례로 의사가 한 명뿐인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하면 그 응급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은 진료를 받을 수 없다. 이는 다른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의료인 폭행은 물론 환자 살인미수로 봐야 하는 일이다.의료인 보호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해결이 시급한 문제다. 관련 논의가 의료인은 물론 국민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2022-07-06 10:38:23오피니언

의료인 폭행 신고하면 고발 취하 압박 받는 의료현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진료실 내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사회적 인식 개선은 물론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에서 의료계·법조계 관계자들은 최근 벌어진 의사·변호사에 대한 강력범죄 사건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첫 발제를 맡은 대한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는 지금까지 발생한 의료인 대상 폭력사건의 양상과 그 원인 및 대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했다.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 현장김 기획이사는 의료인 폭행 사건이 1979년도 이후부터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9건의 의사 살해·피습·폭행사건이 일어났다. 지난달엔 용인시 한 병원에서 발생한 응급실의사 살인미수 사건, 부산대병원 응급실 방화 사건이 있었다.그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정비가 2019년부터 본격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의 변화로 ▲응급실 폭행범 형량하한제 도입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주취자 응급치료 지원 강화 ▲응급실 진료 환경 안정성 평가 강화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 구축 ▲경찰관 현장 엄정집행 지침 마련 ▲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 마련 ▲응급실 내 CCTV 등 보안장비 확충 지원 ▲응급실 안내 책임자 배치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 조성 ▲응급실 이용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을 꼽았다.다만 김 기획이사는 이 같은 조치에도 응급실 내 폭력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대한응급의학회가 1682명의 응급실 의사, 간호사, 구조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중 62%가 폭행을 경험한 적이 있다. 본인이 당한 폭행 빈도는 1년에 1~2회였으며 전체적인 발생 빈도는 1달에 2~3회에 달했다.하지만 이를 경찰에 신고해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는 않는 상황이다. 실제 경찰 신고 후 관련 조치에 대한 의료진의 만족도 평가는 5점 만점에 2점을 채 넘지 못했다. 또 지방의 경우 고발을 해도 지역 유지 등에 의해 이를 취하하라는 압박을 받는 상황도 꼬집었다.그는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원인으로 4가지 요인을 꼽았다. ▲환자만족도, 안전요원 부재,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병원 요인 ▲진료순서, 진료지연으로 인한 의료진 요인 ▲음주, 질환, 불만으로 인한 환자 요인 ▲전원, 진료비 치료결과로 인한 기타 요인 등이다.김 기획이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대응을 가능케 하는 법개정으로 쌍방폭행 문제 해결 ▲반의사불벌죄 폐지 ▲의료진 폭행에 대한 신고 의무화 및 엄정한 법 집행 ▲언론·사회단체 등의 국민의식 전환 노력 ▲의료인의 환자대응 태도변화 및 적극적인 법적대응 ▲의료기관 차원의 법적대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추적관찰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언론을 향한 당부도 있었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매스컴을 통해 강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응급의학회가 발간한 '우리나라 의학드라마의 폭력성' 조사에 따르면 2007~2011년 5개 의학드라마 94에서 총 2302건의 폭력 장면이 등장했다. 이중 의료진이 관련된 장면은 230 건이었다. 매회 당 약 2.4건의 의료인 폭력 장면이 방영된 셈이다.또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의 범행수법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같은 수법이 부산대 응급실 방화 사건에 그대로 쓰였다며 너무 자세한 묘사는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김 기획이사는 "이 같은 노력에도 응급실에서의 폭력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보안인력이 있다고 해도 응급실에서만 상주하는 것이 아니어서 보안에 공백이 생길 때가 있다"며 "발생한 폭력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모든 의료현장은 비폭력지대여야 하며 의료진은 물론 환자, 보호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위해는 반드시 처벌되는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형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 현장전 법제이사는 이를 위해 의료법에 규정된 폭행·협박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료인 가해행위 처벌 조항을 통합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이전·규정해 사회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고 것.다만 이 같은 조치가 지나치다는 반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해 산림절도 역시 가중처벌 받고 있는 상황을 짚었다. 현재 의료인은 나무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전 법제이사는 "용인 응급실 살인미수 사건 기사의 댓글을 보니 '의사가 뭘 했겠지'라는 내용이 있었다. 여기에 '좋아요'는 수백 개인데 '싫어요'는 수십이었다"며 "이는 이유가 있으면 폭력도 허용된다는 뜻인데 불법적인 행위가 용인 된다는 인식이 쌓이면 결국 강력범죄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한병원장협의회 이성필 기획이사는 병원의 의료진 보호책 강화를 위한 지원을 촉구했다. 병원의 규모에 따라 지원되는 입원환자안전관리료에 차이가 있어 중소병원이 대형병원에 비해 폭력 사건에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현재 입원환자안전관리료 기준에 따르면 응급실을 운영하는 100병상 병원이 1달 동안 만실인 경우 372만 원이 지급된다. 반면 1000병상을 가진 상급종합병원은 5940만 원이 지급된다. 결국 중소병원 응급실과 대학병원 응급실의 대처인력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이 기획이사는 "최근 있었던 살인미수 사건 및 방화사건 모두 대형병원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그럼에도 폭력행위를 막지 못했는데 동일한 사건이 지방의 중소병원 에서 벌어졌다면 결과는 더욱 참담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고려해 충분한 예방 조치가 가능하도록 입원환자안전관리료와 별개로 응급실 및 외래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료를 추가 신설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는 소규모 중소병원에서 더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2022-07-02 05:30:00병·의원

연이은 응급실 강력범죄에 놀란 의협…방지책 마련 돌입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실에서 연이어 강력범죄가 발생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 처벌 및 중앙정부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27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한 가해자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는 24일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에서 발생한 방화사건을 규탄하기 위함이다. 당일 술에 취한 한 60대 남성은 진료절차에 불만을 품고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 방화를 시도했다. 가해자는 방화 3시간 전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 환자(부인)의 보호자로 내원했다. 그는 환자를 빨리 치료하라면서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려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조치 됐다. 하지만  해당 남성은 인근에서 인화물질을 준비해 와 응급실 입구에 불을 질렀다. 다행히 신속히 진화가 이뤄져 추가적인 인명피해는 없었다. 24일 부산대병원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응급실에 방화하는 사건이 일어났다.지난 15일 용인의 한 병원에서 응급실의사 살인미수 사건이 일어난 지 10일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강력범죄가 발생하자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의협은 공익적 장소이자 병원에서 가장 위급한 공간인 응급실에서 고의적인 방화사건이 일어난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응급실은 산소공급장치 등이 있어 폭발과 인화의 가능성이 큰 시설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사건이 의료진은 물론 응급실 환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한 범죄라는 것. 또 2019년 응급의료법 개정 등으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가중처벌이 적용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폭행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의협은 당국이 응급실 폭행 등에 대응하는 방식이 실질적인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다며 범죄 억제의 실효성을 높일 사회 구조적인 지원과 효력 있는 법 개정을 촉구했다.구체적으로 ▲가중처벌을 의식한 경찰이 오히려 피의자를 전면 외면하는 문제 ▲응급실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가 수상 시 해당 기관이 그를 환자로서 치료·보호하게 되는 역전현상의 해결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게 폭행·협박을 범한 가해자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짚었다.이와 함께 중앙정부가 법원에 경비인력을 배치하는 것과 같이, 응급실에도 안전시설 및 보안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달 9일 앙심을 품고 찾아온 50대 남성이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7명이 사망한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가 있었던 만큼,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공동대응도 준비하고 있다.우선 의협은 오는 7월 1일 변호사협회 및 국회 김미애 의원실과 함께 관련 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을 논의하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이를 통해 현장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이러한 방안의 구체화 및 입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한응급의학회 및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와의 공동 주관으로 응급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폭력 실태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마지막으로 의협은 "정부와 정치권은 더는 야만적인 폭력범죄가 응급실 등 공익적 의료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중재안과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작동시킬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2-06-27 19:01:16병·의원
인터뷰

"故 윤한덕 센터장 1주기, 응급의료 현장 바뀌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4일은 지난해 고 윤한덕 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안타깝게 사망한지 딱 1주기가 되는 날이다. 그 이후 응급의료는 고 윤한덕 센터장의 정신을 계승하는 환자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를 통해 한발 전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응급실 폭행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다만,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이후 응급실이 경증환자가 들어오는 창구로 활용된다는 지적 등 여전히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대한응급의학회 허탁 이사장 메디칼타임즈는 고 윤한덕 센터장이 서거한지 1주기에 맞춰 대한응급의학회 허탁 이사장(전남대학교 응급의학과)을 만나 응급의료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봤다. 먼저 허탁 이사장은 윤한덕 센터장 사망 이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의 계획안이 공개됐다는 점에서 개선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한덕 센터장 사망이후 가시적으로 보이는 윤한덕의 정신을 계승하는 환자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현장이송단계, 병원단계, 응급의료기반 3개로 나눠서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나왔다. 일부 구체적인 방안 논의가 필요하지만 협의체가 개선안을 만든 것이 가시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허 이사장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효율적으로 일을 잘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 이뤄졌는데 윤한덕 센터장이 사망이전에 고민하던 것들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응급의학회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냈던 분야는 응급실 폭행. 허 이사장은 피부로 느끼는 변화는 분명히 있다고 언급했다. "재작년과 작년 응급의학회 입장에서 응급실폭행은 매우 중요한 이슈였는데 관련법도 통과됐고 안전요원도 배치가 된 상황이다. 회원들에게 물어보면 피부로 느끼기에는 근절은 아니지만 그 전과 비교해 응급실 폭행이 많이 줄었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관련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추후에 학회에서 어느 정도 줄었는지 조사를 할 계획이다." 다만, 허 이사장은 응급실 폭행의 근절을 위해서는 인식과 문화가 바뀌어야하고 이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응급실 방문하는 인식과 문화가 바뀌기는 했지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이는 어느 한쪽만의 노력이 되는 일이 아니라 양자가 서로 노력해야할 점이라고 본다. 의료진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프로정신을 가진다면 환자들이 따라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제도적인 측면도 이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경증환자 응급실 창구 활용 심각한 문제" 이 같은 긍정적인 응급의료의 변화와 별개로 최근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나온 이후 응급실이 경증환자 들어올 수 유일한 창구로 활용된다는 우려가 있다. 허탁 이사장 일부 병원에선 우려가 아닌 실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도 있는 상황에서 허 이사장은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형병원이나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국가적으로 중증의 응급환자를 처리해야하는 사회적 책임이 큰데 경증환자와 중증이 뒤죽박죽 들어오고 있다. 제한된 응급실 공간과 시설장비,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증환자에 집중하기 어렵다. 어떤 식으로든 책임이 높은 큰 병원 응급실에서는 경증환자를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허탁 교수는 올해 1월부터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임기를 시작해 2021년 12월까지 2년간 학회를 이끌게 된다. 허 이사장은 2년간 국민에겐 최상의 응급의료서비스를 회원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학회의 미션이 국민에게 최상의 응급의료서비스를 회원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주는 것이 학회의 미션이다. 1차적으로는 국민들이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드는데 노력을 할 것이고,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한다면 응급의료 지역화, 지역완결형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을 할 계획이다." 또한 그는 회원의 긍지와 보람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공의 수련 전문화 등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응급의학과에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전공의 수련을 전문화 시키고, 실제 환자의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편할 계획이 있다. 기존의 있던 수련과정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환자의 진료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술기 등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으로 바꾸려 한다." 아울러 전문의의 경우에게는 병원별 표준화에 대한 방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응급의학회는 병원별로 수준과 범위의 차이가 있고 이런 부분을 표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두 가지 미션은 학회와 산하단체를 통해 세미나와 워크숍을 전문화하는 등을 고민해보겠다. 응급실은 응급환자가 치료받는 기본적인 사회안전시설이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학회차원에서 역할을 해나가겠다."
2020-02-04 05:45:57병·의원

|신세한톡|문제에 무감각한 수직적 조직문화

메디칼타임즈=배지혜 "이러면 무서워서 어떻게 의사 하냐…" 지난해 지하철에 앉아 집에 가던 도중 문득 옆의 대화가 들렸다. 작년 7월,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으로 응급실 폭행 문제가 다시 한 번 이슈화됐다. 당시 예과 1학년이었던 나는 '그러게… 생각보다 훨씬 문제가 심각하네'라는 생각만 하고 넘겨버렸다. 사실 병원 내 폭행은 이미 이전부터 비일비재했던 이슈이다. 이는 비단 환자와 의사 사이만의 일이 아니다. 의료인들 사이에서도 있는 일이며, 심지어 수술실 내에서의 폭언 및 폭행 녹화 영상이 올라온 적도 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폭행이 훨씬 다양한 형태로 의료계 내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너무나 관대한 처벌, 제도적 문제, 근무 환경 등 다양한 이유를 들 수 있다. 응급실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 그리고 전공의 특별법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으로 여러 노력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및 내부고발자 보호 등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 상태이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시 무뎌진다. 대처는 여전히 미온적이며, 조직 내에서의 문제는 계속 가려진다. 교육부의 '국립대학병원 겸직 교직원(교수) 및 전공의 징계 현황(2017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폭행 등으로 징계 받은 교수와 전공의 313명 중 81.1%가 단지 경고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고 기록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폭행 사건 피해 현황'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보고된 전공의 폭행 사례는 16건, 피해 전공의는 41명에 달한다.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사례들도 합하면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이다. '뉴욕대 심리학자 존 조스트 교수에 따르면 어떤 큰 구조적 문제가 존재할 때, 나라 경제가 좋지 않다거나 취업이 잘 안 되거나 등등 그걸 처음부터 '구조적' 문제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드물다. 추상적이고 큰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인지적으로 많은 능력과 노력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문제를 가급적 작고 구체적으로 명시할 때 사람들은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심리학 칼럼니스트 박진영 씨의 글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내의 고질적인 문제가 떠올랐다. 병원, 그리고 의과대학 내에서의 크고 작은 문제를 우리는 잘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데 굳이 나서지 말자고, 그리고 별일 아니라고 치부하고 문제를 쉬쉬한다. 특히 내가 속한 집단에서 일어난 일은 더더욱 그렇다. 구조적인 문제를 숨길수록, 그 심각성은 과소평가 되고 비슷한 문제가 꾸준히 일어나면서 악순환이 계속된다. 사실 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내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나 또한 감정이 무뎌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단정 짓고 바보같이 잊어버린 경험들이 떠올랐다. 심지어 가끔은 이게 문제인지 아닌지 마저도 헷갈리고 내 주관마저 흔들릴 때도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들자 눈치 보느라 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 목소리가 아예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두려웠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자 마음먹었고, 동시에 좀 더 내 주변의 문제를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살려고 노력 중이다. 물론 이런 수직적이고 좁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것이 어려운 건 사실이다. 하지만 무감각은 너무 무섭지 않은가? 우리가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할 때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제도적으로도 큰 변화가, 그리고 개개인의 차원에서는 더 큰 인식변화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내 의견 또한 누군가에게 피력이 되는 사회, 그리고 조금 더 개방적인 사회를 꿈꾸며.
2019-10-23 10:41:21오피니언

기동민 의원 "응급실 폭행법 불구 폭행사건 지속 발생"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올해 1월 응급실 의료인 폭행 방지법 시행 불구 응급의료 폭행사건이 지속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은 2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응급의료 방해 사건은 총 3528건이 발생했으며, 2015년 대비 2018년 폭행사건은 2.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응료인 폭행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소 1000만원의 벌금형, 중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무조건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응급의료 방해 사건 종류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폭행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기타 사유, 위계 및 위력, 난동, 폭언 및 욕설 순이었다.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의 경우 해마다 수가 늘고 있고, 2019년 6월 현재 206건이 발생해 2018년도 386건 대비 절반 비율을 뛰어 넘은 상태다. 최근 5년간 응급의료 방해자의 주최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응급의료 방해사건을 일으킨 사람 중 65.5%가 주취 상태에서 응급의료 방해를 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안요원의 경우 최근 5년간 673건의 피해를 입었으며, 간호사 671건, 의사 637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동민 의원은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긴장 속에서 일하는 응급의료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응급의료방해는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주취자의 가해 행위 전체의 60~70%를 차지하고 있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동민 의원은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법적 조치를 모른다는 수치가 절반을 넘는다는 사실은 소속 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응급의료인 보호에 나서야 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2019-10-02 08:09:53정책
현장

365일 대기는 기본·아파서도 안돼.."극한직업이 따로 없죠"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극한공보의| 의료취약지 공보의를 만나다 공중보건의제도가 도입된 지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역할은 제자리에 머물러있다. 특히,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의료취약지에 있는 공보의 현실은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의료취약지에 근무하는 공보의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① 바다 위 환자 안전 책임지는 병원선 서동호 공보의 ② 의료취약지 응급환자 책임지는 민간병원 김준형 공중의 "1년에 한명이라도 응급환자가 오면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공보의로서 역할을 하고 싶다." 일반적으로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를 떠올릴 때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혹은 병원선과 섬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보의를 떠올린다. 하지만 전국에 약 100여명정도의 공보의는 민간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며 의료취약지 응급환자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공보의를 민간병원에 배치하는 이유는 의료취약지에 응급의료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이들을 병원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를 줄여서 '병공의'라고 부른다. 메디칼타임즈가 만난 김준형 공보의는 경상남도 의령군에 위치한 의령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로 지난 4월부터 김준형 공보의를 포함해 2명의 공보의가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준형 공보의 일반적으로 병공의는 법령에 의거해 24시간 근무이후 24시간 휴식이 원칙이다. 예를들면 월요일 8시 30분에 출근하면 화요일 8시30분까지 근무 후 맞교대하는 방식이다. 이를 김준형 공보의가 근무하는 의령병원에 대입해보면 24시간씩 7일, 168시간을 두명의 공보의가 84시간씩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응급실 특성상 1년 365일 환자를 진료하기 때문에 매일 야간근무를 번갈아가며 지속하고 있고 이 때문에 사실상 병공의는 병가나 연차 사용은 꿈꾸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인이 쉬면 누군가는 쉬지도 못한채 일을 해야하기 때문. 실제로 지난 3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민간병원 공보의의 평균 주당 근무시간은 48.6시간으로 최대 근무시간은 70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준형 공보의는 근무시 응급실에 위치하거나 응급실 옆에 위치한 개인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 김준형 공보의 또한 병공의가 겪는 가장 어려운 점으로 근무스케줄을 꼽았다. "저보다 힘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빠듯한 근무스케줄이 가장 힘들다. 기본적으로 공보의 두 명이 응급실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맞교대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둘중 한명이 아프기라도 하면 한명의 공보의가 감당할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24시간 움직이는 응급실을 책임져야하는 상황에서 두 명의 공보의가 병원 배치 이후 야간 근무를 징검다리스케줄로 3년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의미. 이와 함께 김 공보의가 지적한 또 다른 문제는 고령환자 진료의 어려움 실제로 기자가 직접 의령병원을 방문했을 때도 병원 내 진료를 받는 환자 대부분이 고령층인 것을 쉽게 볼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층 환자가 응급실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경증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을 방문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점을 지적한 것.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들이 응급실을 올만한 상황이 아닌 경증한자임에도 불구하고 방문하는 환자들이 대부분이다. 배치 이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응급이라고 본 환자는 딱 1명으로 환자들이 응급실을 진료소처럼 이용하는 행태가 이미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응급실의 진료실화의 이유는 일반적으로 응급실 방문 시 일반진료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내야하는 것과 달리 의료취약지 수가를 반영해 사실상 일반진료와 비용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도 주 원인 중 하나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업무를 보고 있는 김준형 공보의의 모습. 또한 김 공보의가 더욱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고령 환자들이 엄연히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릴 수밖에 없는 공보의의 말을 신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했다. "의료진으로서 환자의 상태를 보고 진단을 내리지만 공보의 특성상 어린 나이 때문이지 몰라도 '네가 뭘 알겠어, 그냥 영양제나 놔줘', '주사 한방 맞으면 낫는데 왜 그걸 안 해줘' 등 공보의의 처방을 수용하지 않는 점도 답답함을 느끼게 하는 요소다." 특히, 김 공보의는 일부 환자는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폭언과 폭행 위협을 가하는 경우도 있어 항시 긴장상태로 근무에 임해야하는 것도 많은 병공의가 겪는 어려움 중 하나라고 밝혔다. "지난해 응급실 폭행이 이슈가 됐는데 폭언 정도는 이제 당연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신기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환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민원이 들어오는데 지역사회가 좁은 시골 특성상 역으로 공보의가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혼자 조심하는 상황이다." 즉, 민간병원에 근무하는 공보의는 민간병원이 가지는 특성과 공무원 신분이라는 의무의 굴레에 묶여 보호받기 어려운 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응급실을 방문 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으로 경증환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게 김준형 공보의의 설명이다. 김 공보의는 이러한 민간병원 공보의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취약지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구급차로 25분정도 되는 거리에 경상대학교병원이 위치하고 있어 사실상 중증응급환자는 다 그곳으로 가는 실정이다. 의료취약지라고 하지만 병원 근처에 충분히 많은 의원이 있고 낮에 진료를 받아도 될 경증환자들이 밤에 응급실을 온다면 의료취약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김 공보의는 단기적으로는 민간병원 공보의에 대한 인력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취약지 재설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의 병공의 근무 시스템은 누군가의 희생이 강요될 수밖에 없고, 지금 당장 내가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도 민간병원에 배치 받을 공보의를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끝으로 김 공보의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자들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응급실의 존재 이유처럼 1년에 한명이라도 응급환자가 오면 잘 처치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근무 중이다. 저보다 더 열악하고 힘들게 근무하는 병공의가 있다는 것은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함께 힘내서 근무하자는 말을 전하고 싶다."
2019-09-24 05:45:57병·의원
  • 1
  • 2
  • 3
  • 4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